아이를 키우는 부모라면 한 번쯤 고민하게 되는 육아휴직.
하지만 “얼마나 받을 수 있지?”, “신청은 어떻게 하지?”, “복직은 가능한가?” 같은 궁금증 때문에 망설이는 분들이 많습니다.
이번 글에서는 육아휴직 급여, 신청자격, 절차, 주의사항까지 블로그 독자분들께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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육아휴직이란?
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최대 1년간 업무를 쉬고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된 휴직 제도입니다.
근로자의 자녀 양육권과 일·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, 출산휴가와는 별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
육아휴직 신청 자격
- 근로기간 6개월 이상의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
-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일 것
- 부모 각각 1년씩 사용 가능 (동시에 사용 가능 / 순차적 사용 가능)
※ 정규직, 계약직, 아르바이트, 단기직 등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가능하지만,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.
육아휴직 급여 얼마나 받을까?
육아휴직 기간 중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합니다.
- 1~3개월차: 통상임금의 80% (월 최대 150만 원 / 최소 70만 원)
- 4개월차~12개월차: 통상임금의 50% (월 최대 120만 원 / 최소 70만 원)
※ 단, 급여 상한·하한선은 매년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하며 약간씩 변동될 수 있습니다.
부부가 순차 육아휴직 시 ‘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
-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쓰는 배우자(대개 아빠)의 첫 3개월 급여가 **100% (최대 월 250만 원)**로 인상됩니다.

육아휴직 신청 방법
-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서 제출
- 최소 30일 전에 서면으로 제출
- 육아휴직 시작일, 기간 명시 필요
- 회사 승인 후 고용보험 육아휴직 급여 신청
-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 방문
- 신청은 휴직 시작 후 1개월 단위로 청구 가능
- 매달 급여 수령
- 통장 입금 (본인 명의 계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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육아휴직 중 복직은?
- 1년 내 복직 보장 의무
- 육아휴직 후 원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로 복귀해야 하며, 고용 유지 위반 시 사업주는 법적 제재 가능
- 복직 시 기존 연차, 근속 연수도 인정
육아휴직 주의사항
- 육아휴직 중 다른 직장에 근무하거나 사업을 하면 급여 반납 대상
- 휴직 중 퇴사하면 남은 급여 지급 안 됨
- 휴직 중 출산휴가, 병가 등 중복 사용 불가
육아휴직,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!
- 신청은 미리! 최소 한 달 전에 회사와 협의
- 급여는 고용보험에서, 회사에서 직접 주는 것이 아님
- 부부 모두 가능하며,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사용 가능
-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병행도 가능 (조건 충족 시)
육아는 선택이 아닌 필수지만, 일과 병행하는 건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.
그럴수록 국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.
육아휴직 제도는 우리 가족의 건강과 커리어를 함께 지키는 든든한 지원군입니다.
지금 고민 중이시라면,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자격 확인부터 시작해보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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