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년에도 많은 기업과 청년들이 주목하는 고용지원 제도 중 하나가 **‘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’**입니다. 청년층의 안정적인 취업과 중소기업의 인력 채용을 동시에 도모하는 정책으로, 기업과 구직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있어 꾸준히 활용되고 있습니다. 이번 글에서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방법과 조건, 주의사항까지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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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?
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·중견기업에게 **1인당 최대 960만 원(월 80만 원 x 12개월)**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고용노동부 주관 제도입니다.
청년 취업률을 높이고, 기업의 고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대표적인 고용 장려금 제도입니다.
신청 자격
▶ 기업 자격
- 고용보험에 가입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
-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(일부 예외 업종 가능)
- 채용일 이전 6개월간 정리해고, 임금체불 등이 없어야 함
▶ 청년 자격
-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
-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취업 경험이 없거나, 취약 계층(청년내일채움공제 미가입자 등)
-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너무 길지 않아야 함 (청년 도약 가능성 기준)
신청 방법
- 사전 참여신청
- 고용노동부 HRD-Net 또는 워크넷 접속
- 기업 인증 후 ‘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참여신청서’ 제출
- 청년 채용 및 근로계약 체결
- 정규직(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)으로 채용 필수
-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장려금 지급 가능
- 채용 후 장려금 신청
- 고용보험 취득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→ 월별 지원금 청구 가능
- 신청은 고용보험 토탈서비스 또는 HRD-Net을 통해 온라인 제출
장려금 지급 내용
- 1인당 최대 960만 원 (월 80만 원 x 최대 12개월)
- 6개월 이상 고용유지 후 분할 지급
- 지급은 격월 단위로 정산되며, 실직 또는 퇴사 시 지급 중단
유의사항
- 허위 채용, 단기 고용 후 해고, 형식적 근로계약 시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환수될 수 있음
- 근로계약서, 4대 보험 가입, 임금지급 내역 등 꼼꼼히 관리 필수
- 동일한 청년에 대해 타 장려금과 중복 지원 불가 (예: 청년내일채움공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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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활용 팁
- 인사담당자라면 채용 계획 수립 전에 미리 신청자격 확인하고 참여신청 먼저 해두기
- 청년 구직자라면 도약장려금 참여기업을 우선적으로 확인하고 지원하기
- 워크넷 기업서비스에서 참여기업 목록 확인 가능
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단순한 채용지원금을 넘어서 청년과 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한 디딤돌입니다.
정확한 신청 절차와 자격요건을 잘 숙지해 두면, 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 절감, 청년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취업기회를 얻는 ‘윈윈’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.
지금 바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자격을 확인해 보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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